17대 국회에서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 돼 제·개정된 법령은 모두 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도는 17대 국회 폐회를 앞둔 시점에서 주요 법령 제·개정 평가를 분석한 결과 도의 의견이 반영돼 제·개정된 법령은 10건, 미통과는 8건이라고 밝혔다.
도의 의견이 반영 돼 제·개정 된 법령은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및 지방세법, 하천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특별법 개정’ 등 총 10건 이다.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지방세법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8건은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해 폐기되거나 18대 국회로 미뤄졌다. 제·개정 된 사항 중에도 군사시설보호법,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평택시 등의 지원특별법 등은 도의 의견이 일부만 반영 돼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도는 제18대 국회에서도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기숙사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골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등 시행령 등 주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47건은 중앙부처에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입주자 선정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