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민 뚝! 성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2008.03.12 20:41:07

계약기간 경과후 해약 않고 옮겨도
전세금 돌려받을 세입자 권리 보전

 

Q. A씨는 2005년 10월1일부터 2007년 9월31일까지 보증금 9천만원에 주택을 임대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인 B씨는 새로운 임대계약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기 전 주민등록을 전출하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가능합니다.

사례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A씨가 B씨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우선 B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3개월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 통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기입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날짜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후 B씨의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도 위 등기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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