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팔당수계 7개 시·군이 팔당호의 댐용수사용료 징수권을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도에 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
19일 도와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따르면 팔당지역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방안 및 수질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댐용수 사용료 납부 불응과 관련 소송에 공동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대처에 참여하는 시군은 광주·이천·용인·남양주·여주·양평·가평 등.
도는 “시민들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팔당호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지난 2000년 1.5ppm에서 2006년 1.2ppm으로 현저히 개선됐음에도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만 징수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댐주변 지역지원사업대상에 하류까지 당연히 포함시켜야 함에도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의 하류에 위치한 팔당댐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징수하고 있는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거, 댐 건설비용 중 각 분야별 분담비에 따라 징수해야하지만 수자원공사는 5배 이상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