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화 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급등으로 인한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등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은 ‘보육료 자율화’에서 제외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보육료를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원장 자율로 결정하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 학부모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매년 3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연령 및 시설형태별(정부·민간·가정)로 분류하여 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의 보육료를 고시, 일정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이러한 보육료 가이드라인을 없앤다는 것.
보육료 자율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한다는 복안을 구상 중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서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보육료 자율화 영향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격 자율화로 인한 민간 보육시설의 가격급등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여서 교육양극화 심화에 대한 상당한 부작용이 수반될 전망이다.
일례로 현행 지침에는 조기퇴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같은 시설에서 7시간 아이를 맡기고 받는 보육료나 12시간 맡기고 받는 보육료가 동일한 경우가 허다하지만 부모들은 보육시설이 모자란 가운데 울며겨자먹기로 아이를 맡기고 있다.<본지 2007년 12월 28일자 7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관할 구청은 조기퇴원 시간에 따른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간에 따른 보육료를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보육료 자율화가 현실화 되면 민간시설의 가격 설정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안성 등 도내 영리를 지키려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목소리가 커 국립·병설 유치원 신설이 어렵다는 문제가 이미 제기된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