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바다낚시 어선 불법행위 집중단속

2008.03.26 21:14:58 12면

음주 운항과 같은 바다낚시어선에 대한 불법행위에 철퇴가 내려진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35일간 인천 앞바다에서 음주운항, 과적, 과승 및 낚시어선 불법행위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경은 경비함정, 파, 출장소, 형사9개 전담반을 20명으로 구성해 인천 관내 주요 항, 포구 등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음주운항행위, 낚시어선 과승 및 모래운반선 과적행위, 항계내 어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안전의식 결여는 선박충돌 및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 해난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각별한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해 이번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소형어선과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원 기자 kwp3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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