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송도국제신도시 해상 공사관련 공금을 횡령한 인천 C 어촌계 어촌계장 K모씨(62)를 검거한데 이어 27일 공사에 참여했던 B 건설업체 대표이사 K모(51)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상장비 임대업체 등에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다. 또한 공사대금 중 C 어촌계에 수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일부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