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해상공사 참여 공금횡령 B건설업체 대표이사 등 4명 검거

2008.03.31 21:19:28 12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송도국제신도시 해상 공사관련 공금을 횡령한 인천 C 어촌계 어촌계장 K모씨(62)를 검거한데 이어 27일 공사에 참여했던 B 건설업체 대표이사 K모(51)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상장비 임대업체 등에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다. 또한 공사대금 중 C 어촌계에 수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일부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원 기자 kwp3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