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토지보상비로 인해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도가 손을 뗌으로써 공익적인 도로건설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참여의 불명예수런 전례를 남기게 됨에 따라 향후 도내 민자도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봉담~의왕간 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 민자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 시흥시 도리동∼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이르는 길이 14.3㎞·왕복 4∼6차선 도로건설 사업의 출자지분을 전량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토지보상비가 2002년 계획 당시 806억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2천976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재정난을 가중시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주)에 출자한 지분 28.67%(442억원)를 매각, 토지보상비로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제3경인고속도로(주)의 제1대 주주이고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나머지 6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국민연금 등을 대상으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6월 중순까지 매각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자지분을 매각할 경우 대략 747억∼1천313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예측하고 있다.
지분매각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미수용토지를 매입하는 동시에 지방채(800억원)와 차입금(500억원)을 갚을 방침.
하지만 도가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제3경인고속도로는 대기업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익적 측면이 크게 줄어듬은 물론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