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초등생 납치 미수범 성폭행 의도 증거 확보

2008.04.01 21:37:09 8면

범행 40분전 4개동 배회 CCTV서 확인
경찰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 적용 가능”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의 피의자 이모(41) 씨가 31일 오후 늦게 검거된 가운데<본지 1일자 인터넷판> 경찰이 이 씨가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씨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성폭행 의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김사웅 수사과장은 브리핑에서 “이 씨의 범행 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4대의 화면을 분석한 결과 범행 40분 전인 26일 오후 3시4분부터 302동 등 4개 동을 배회한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전 술을 깨기 위해 공원에 누워 있던 자신을 A 양이 힐끗힐끗 쳐다봐 혼내주려했다는 이 씨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 이 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과장은 또 “이 씨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점과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점, 과거 성폭력 경력과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이 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이씨가 흉기가 아닌 노란색 볼펜이었으며 범행 후 대화역 주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쓰레기통에서 범행도구를 찾을 수 없어 CCTV 자료에 대한 정밀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화면에 보이는 물체가 커터칼과 유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승우 기자 c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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