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마련

2008.04.02 20:38:28 12면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 자수 기간을 정해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자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천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의사 등 제3자를 통해 신고한 사람은 본인이 자수한 경우에 준해서 선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자수자·가족, 보호자 등 제3자의 신고자 관련사항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며 을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이 기간에 자수하면 자수경위와 치료 재활의지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근원 기자 kwp3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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