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시행 지침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특별자수기간을 지정·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실질적인 치료·재활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매년 실시하는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먀약 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를 위해 매년 6월 한달간 실시하던 기간을 지난 2001년도부터 3개월로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자수 기간동안에는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치료보호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적극 활용하는 하는 등 재활의지를 중시, 구속대상자라 하더라도 치료·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