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총선을 5일여 앞두고 당 인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남지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광역화장장 건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항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한나라당 박희태 공동선대위원장과의 통화에서 하남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광역 화장장 건립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사실상 이 문제가 총선 구도에 적잖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7일 김기영 도대변인과 박희태위원장 등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와 박희태 위원장은 지난 4일 통화를 했고, 이 때 김 지사는 “하남과 서울의 빅딜 협상은 끝났다. 때문에 경기도의 지원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장사법이 개정 됐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측에 따르면 “4일 11시에 하남시 유세계획이 잡혀있어 지역 현안에 대해 미리 알고자 김 지사에게 유세 전에 전화를 했고, 통화하면서 도가 지원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식 입장을 미리 들어 이현재(한나라당)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후보측은 “박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현재 후보가 직접 2차례 김 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며 “통화에서 김 지사는 장사법 개정을 언급하고, 화장장 지원을 할 예산도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선을 5일여 앞두고 이현재 후보는 광역화장장 문제를 거론, 문학진(민주당) 후보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조사 의뢰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가운데 광역화장장 문제로 김황식 하남시장의 주민소환투표까지 거치며 지역 여론이 이 부분에 있어 찬반 대립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문학진(민주당) 후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 후보가 해결했다고 비춰질 수 있어 총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문제의 발단이 된 김 지사의 발언이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당 인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거론 한 것이고,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한편 도는 7일 새로운 장사법이 발효된만큼 바뀐 상황에 맞게 도도 움직이겠다는 애매모호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