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9 총선 후 새로이 구성될 18대 국회개원에 대비해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등 모두 37건의 주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 경제자유구역 외국 대학 유치 등 도정 현안들이 수두룩해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18대 국회개원에 대비해 도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련 제 법령 37건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새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 대학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과실송금 허용 입법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의 복지예산으로 보조되던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으로 도, 수원시 등 8개 불교부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분권교부세 제도를 사회복지교부세 제도로 변경하거나 국비보조 사업으로 환원하는 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도는 현행 국고보조금이 1%정도 밖에 안되는 소방예산을 국가지원 1/3 규모로 끌어 올리기로 하고 지방교부세법 제3조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외 도는 수원화성 지원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학교용지 매입비 특례법을 개선하고, 도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조 개정 등을 추진, 가정보육교사의 경력인정을 제도화시키는 부문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농지소유제도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농지규제완화 및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물류단지 개발물량 규제폐지, 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도 이번 도의 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