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군반환공여지 특별법’ 제정 건의계획

2008.04.07 22:27:06 1면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반환공여구역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내 미군군사기지공여지는 공여구역 51개소, 반환공여구역 34개소다.

이중 한국군 사용 4개소, 사유지 및 산악지 5개소, 평택지원법 대상 2개소를 제외하면 반환공여구역 중 환원 대상은 23개소다.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매각비용을 2조 5천억을 추산, 이전비용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조성된 용산공원처럼 도 반환공여구역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가 미국기지로 공여됐으며, 기지촌이라 불리며 생활의 터전이 마련됐는데 미군이전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됐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도 지사도 강하게 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의 종합발전계획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역사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전방에서 노력해 온 지역인 동두천, 파주, 의정부, 하남, 화성, 연천, 포천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