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해양환경저해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을 제공할 계획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선박이나 기름,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로부터 폐유,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해양시설 송유관 관리 및 폐유 처리 실태, 항만건설 등 해상 공사작업 현장의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육상으로부터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차단을 위해 폐수처리 업체 등 임해시설에 대해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한다.
특히 해경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해양오염행위에 대해 전담 단속요원 및 가용 감시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