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署 경찰 10대 소녀 성폭행

2008.04.10 00:02:25 10면

현직 경찰관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9일 10대 청소년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이모(27) 순경을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경찰서는 이날 이 순경에 대해 간강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모 상가 주차장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7) 양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경찰 임용 전인 지난 2004년 5월13일에도 안양1동 모 호프집 앞에서 B(23·여·회사원)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양이 채팅방 운영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이 순경의 범행을 확인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DNA 대조를 통해 B 씨에 대한 성폭행도 밝혀냈다.

이 순경은 B 씨를 성폭행한 지 6개월여 뒤인 2004년 11월26일 경찰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11월21일부터 안산상록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경찰서 간부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최승우 기자 c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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