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거점 정류소 설치사업 특혜의혹

2008.04.13 21:21:47 2면

道-D업체 공개입찰 전부터 협의…심사위원중 업무협의 인사도 포함

경기도가 추진한 환승거점 정류소 설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거론되는 이 업체가 공개입찰 전부터 도의 파트너로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때 서울시의 사례를 참조, 도내 각 지자체의 버스정류장과 환승장소에 대한 통일적인 디자인 구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2007년도 버스재정지원사업비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 28개 시·군 정류소 108개소에 대해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버스승강장 시공업체인 D업체와 공개입찰 전부터 디자인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 사용된 민간경상보조금은 도가 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예산지원 명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조합이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도는 보조금의 사용자인 조합이 공개입찰을 실시하기 전부터 이 업체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했다.

현행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2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D업체와 업무를 진행하다 뒤늦게 수의계약 등의 문제 등으로 말썽을 빚을 것을 우려, 조합에 BIS(Bus Information System)와 디자인 부문을 포함시켜 정류소 설치 사업 공개입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후 조합은 공개입찰을 실시, BIS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D업체를 선정해 도내 108개소에 대한 환승거점 정류소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합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했기때문에 서류상 문제는 없지만 D업체는 공개입찰 전부터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심사를 받은 셈이다.

또 조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 중에는 도에서 디자인관련 업무를 협의했던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당초 정류소 개선 사업을 처음 맡아 진행하는 것이여서 전문성이 있는 업체 등에 자문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며 “다른 팀에 조언을 받아 D업체의 전신인 W업체를 소개 받았고 추후 입찰은 조합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평가했고 선정했는지는 조합 소관”이라고 말했다.

한편 D업체의 전신인 W업체는 부도로 회사가 없어졌으며, 2005년 도가 고양시 BRT 구축사업을 할 당시 쉘터 부문의 시공을 맡았던 기업이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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