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1社 1시설맺기’ 왜 걷도나

2008.04.14 22:57:20 1면

시설자금 고용부담금 감면 등 혜택 불구
기업들 “이점 살리기 어렵다” 고용 꺼려
정상인과 업무 조율 선행돼야 한목소리

지난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도가 추진중인 장애인고용 수단의 일환인 ‘1사1시설맺기’제도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도가 서둘러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못했고 이로인해 기업과 시설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1사1시설 맺기’를 확대, 도내 207개 기업체에 이 제도를 안내하고 희망기업 신청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14일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실제 연계고용을 체결한 기업은 대덕전자 등 도내 5곳에 그치고 있다.

이나마도 이미 제도에 신청했던 대덕전자와 대덕 GDS, 하로세코리아 등 3곳을 제외하면 사실한 제도시행 후 신청한 기업은 (주)이수액사보드, (주)코리아써키드 등 단 2곳에 그치고 있다.

이와관련 도는 현재 감사서한과 시설개선자금 지원 및 표창고용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장애우 고용에 따른 기업 잇점을 살리기 어려워 장애인 고용에 고개를 흔들게 하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시설자 입장에서는 참여기업이 저조함에 따라 기업과의 연계에 있어 지역편중성 등 불편한 점도 도출되고 있다.

현재 도내 85개 장애인시설 및 자립 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수는 2천여명으로 유일하게 연계고용을 체결한 시설은 안산시에 소재한 해동일터 단 한곳에서 33명만이 일하고 있다. 또 신청기업 5곳도 모두 안산시에 소재해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과 실제 시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조율을 도가 선행해줘야 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일을 하기 위한 초기 시설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 좋은 제도지만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기업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고, 법상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뚜렷치 않아 도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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