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거점 정류소 설치사업 D업체 입찰 참가자격 의혹논란

2008.04.15 22:46:56 2면

지난해 신규 버스쉘터 구축사업 추진…업체 정당성 주장

경기도가 추진한 환승거점 정류소 설치 사업 업체선정 과정에 특혜의혹<본지 4월14일·15일자 2면>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D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D업체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7년 9월 환승거점 정류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조합에 과업지시서를 전달, 입찰 참가 자격으로 4가지 자격을 갖춘 업체를 공개 입찰 하라고 지시했다.

‘버스 쉘터(Shelter) 구축 실적이 최근 3년간 100개소 이상인 업체’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시공사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본사업 관련 동등 또는 유사 물품류 제조 사업자여야 한다는 참가 자격 요건으로 제한했다. 또 공동 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달아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했다.

버스승강장 시공업체인 D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버스 쉘터(Shelter) 구축 실적이 최근 3년간 100개소 이상이여야 하고 BIS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정보통신시공사 등과 함께 해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해 9월19일 공고를 통해 공개입찰을 실시, 지난해 11월 D업체(쉘터 설치업체)와 E(BIS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D업체는 실내건축 전문업체로 운영되다 지난 2007년 1월29일 법인사업자 및 전문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버스 쉘터 구축 사업에 신규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D업체가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007년 1월부터 9월19일 사업 공고 전까지 8개월동안 버스 쉘터 구축사업 실적만 100개소 넘게 진행했어야 가능하다.

D업체는 현재 자사의 홈페이지에 22개의 버스승강장 쉘터 포트폴리오를 전시, 홍보 중이다.

이런 가운데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D업체 관계자는 2007년도의 실적에 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경남 합천과 의령 등 전국적으로 작업을 했고, 설상 100개가 안된다 하더라도 디자인 부문에 점수를 많이 받아 문제될 게 없고 공모를 통해 공정히 심사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공모한 조합측은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지만 3년간 실적을 모두 검토해 100건 이상이었고 연도별로 별도 실적증명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대해 조합에 관련 자료가 있어 세부사항까지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에 기술제안 80점, 가격제안서에 20을 배점해 소프트웨어 기술 부문 위주로 평가됐으며 디자인 부문은 사업 제안서 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명시할 때 ‘도와 시군의 정체성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제안해 작성하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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