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 내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규모가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도는 대기업 및 첨단 업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근 투자계획 등 수도권 규제개혁 관련,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업체 중 도내 165개 기업이 수정법 등 각종 규제때문에 투자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권리권역에서는 65개의 기업이 공장 증설 등의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6개 기업, 자연보존권역에서는 74개 기업이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약 25조원에 이르고 투자가 실현 될 경우 이로 인해 7만6천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SK케미칼㈜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 9개 대기업의 경우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하지만 공장 신·증설이 금지돼 있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 동양매직㈜ 등 성장관리권역 내 25개 대기업의 경우에도 공장 추가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여서 여주 ㈜KCC 등 14개 대기업은 공장 신·증설을 못해 타지역 또는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외국 사례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가 기업규제 77건을 비롯해 토지규제 71건, 대학규제 3건, 군사규제 19건, 팔당상수원 규제 30건, 기타 167건 등 367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자연보전권역은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이 속하며 성장권리권역은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용인,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이 해당되고 자연보전권역에는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