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우수 먹거리 직거래 장터

2008.04.22 20:26:06 11면

‘농·특산물 품목 인증제’ 시행… 농촌 돕기 일환

안산시는 전국 25개 시·군의 농·특산물에 대해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살 수 있는 직거래 채널인 ‘안산이오(25) 먹을거리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들 자치단체와 직판장에서 취급할 우수 농ㆍ특산물 품목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한 뒤 오는 25일 직거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직판장에 오를 농·특산물에는 안산시가 품질을 보증하는 ‘안산이오(25) 먹을거리 판매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인증마크가 붙은 농·특산물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 직판장 등 안산지역 4곳에서 판매된다.

시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 17일부터 사흘간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는 안산 와~스타디움에 임시 직판장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의 먹을거리 판매인증제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최근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청렴인증제와 환경인증제에 이은 안산시의 3대인증제로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안산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