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상위제도 개선 촉구

2008.04.29 21:47:29 10면

공동수신안테나 20세대 미만도 설치가능화 제안

안산시의회(의장 송세헌)가 지역 민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불합리한 상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 등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은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건축시에도 공동수신안테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문인수 의원은 “현재 관련법에는 공동수신안테나 의무설치 규정이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 영세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이하 세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별도의 유선방송 비용을 지불해야만 TV를 시청할 수 있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성철 의원이 대표제안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해제에 관한 건의안’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6년 넘게 지정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안산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전부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전체의원간 만장일치로 채택된 2건의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함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 및 대시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