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지원’과 관련, 최근 지침이 지자체로 내려진 가운데 고용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혜자들 조차 이 제도를 등한시 하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직 진출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은 ‘지자체의 행정지원인력을 신규채용할시 10%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로 채용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받고 행정지원인력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해 채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 시·군의 행정기관에서 지원인력을 채용 할 때에는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0%이상을 저소득층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에 저소득층 채용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점검·평가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지침은 저소득층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어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채용분야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로 한정 돼 있어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
한모(안산시 본오동·45)씨는 “정부가 좋은 취지로 일자리를 열어주고 있지만 사실상 일할 능력이 안되는데다 언제까지 일자리가 보장될지도 모르는데 큰 도움이 안될 것 같다”며 “잠깐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게 되면 수입이 생겨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돼 생활만 빡빡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혜자를 한정시킨 부문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기준을 한정 시킬 경우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계층을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일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및 기준이 개선되야 한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준흥 교수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완전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실시 돼 저소득층이라는 조직 내에서의 위화감을 어떻게 희석시킬지,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의도 하에 유입되는 현상 등을 막을 장치가 없어 보인다”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만 치중해 편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