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무엇?

2008.04.30 23:22:08 5면

광교신도시 내 분양되는 상당수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로 당첨이 좌우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 평가된 땅값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70%~80%까지 낮아진다. 이로인해 아파트 분양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청약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아파트는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공급하고 있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점수로 환산,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모든 분양 물량을 가점제로 공급하진 않는다.

단지별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는 50대 50으로 분양된다.

따라서 지역·평형별 최소 예치금액 이상을 불입한 청약 통장 가입자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중 어떤 물량에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무주택자라면 자신의 청약가점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1명 당 5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모실 경우 10점을 올릴 수 있다. 단, 이때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등재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한 주택수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못 기재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청약가점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사이트의 ‘청약가점 계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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