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3택지 개발지구 지정 촉구

2008.05.01 00:18:09 2면

道, 국토부에 도내 각종 현안사업 개선안 11건 건의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오산 세교3택지 개발지구 조속 지정’ 등 모두 11건의 도내 각종 현안 개선안을 건의, 중앙부처의 정책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새정부들어 국토해양부에 ‘오산 세교3택지 개발지구 조속 지정,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상향조정’ 등 11건의 도내 현안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가 건의한 내용은 오산 세교2지구가 부정형하게 설정돼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세교3지구와 통합설계를 위해 사업 중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세교3지구를 빠른 시간 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오산 세교2지구는 2006년 10월 이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1조원)을 완료한 상태지만 개발 지역이 부정형하게 설정돼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도시 개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도내 34개의 지방하천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좌석버스 통합요금제(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과 첨단국제화지구 내 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전액 국비지원도 건의 안에 담았다.

이 관계자는 “2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과 100만㎡ 이상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해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특화사업을 하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도시개발법 제3조 개정을 건의, 도시개발 및 택지·주택 공급권한 지방이양도 포함됐다.

그밖에 도는 수도권 규제(기업·대학규제), 동탄2신도시 개발관련 공업물량 별도 배정, 해양레저시설(마리나) 국비지원, 대심도 고속급행 철도망 구축, 물류단지 개발물량 규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소재 반환기지에 대학교 신설·이전 허용 등 기존에 도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건의 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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