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지원’과 관련, 수혜자들 조차 이 제도를 등한시 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4월30일자 2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내려진 지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저소득층 채용실적 항목을 추가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내실 없이 성과에만 급급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국정과제로 삼음에 따라 앞으로 도 및 31개 시·군은 ‘무기계약근로자,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연간 채용인원의 10%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저소득층 채용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용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혜자들 조차 이 제도를 등한시 하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수혜자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채용 대상 범위를 ‘무기계약근로자,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실적으로 이를 평가한다면 지자체가 무조건적인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해 내실 없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현재 채용된 근로자가 퇴사를 원치 않을 경우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 신규채용인원이 발생하지 않는데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채용권한이 시·군에 자율적으로 주어진 가운데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오히려 필요없는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
수원시 및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인력을 감축하라는 시점에 일부러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채용 실적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실적 내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준흥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 우대를 하는 것은 각종 부작용을 낳을수 있어 수요·공급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화 된 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이라며 “조직 내에서의 위화감 등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저소득층 자격 요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