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가정보육교사제’가 수요공급 예측이 빗나가는 등 각종 문제점이 도출<본지 2월29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보육교사의 경력 인정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초 도는 도에서 인증한 경력 2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보육 교사가 1대1로 영세아를 돌 보게 하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실시, 4월25일 현재 수원 3가정 등 9개의 가정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가정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이 보육교사경력으로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도에 교사 참여률이 저조하다는 점 등 각종 문제점이 도출 돼왔다.
이에 따라 도는 가정보육교사 근무기간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을 새 정부에 건의,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차관 주재로 도 보육업무담당자, 연세대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보육교사제도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에 대해 논의를 거쳐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회까지 열어 논의하는 것이어서 법개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법 개정이 된다면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 보육비용 지원 및 부모 입장에서의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손쉬워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에 다각적으로 관련 개선 사항을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