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허위판매 단속 실효성 논란

2008.05.11 22:00:54 1면

100㎡업체로 단속대상 확대 일부시·군 인원 고작 2명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 등에 따라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단속인력 보강은 않고 대상만 확대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오는 6월부터 원산지표시 단속대상을 현행 쇠고기·쌀·김치 등을 제공하는 바닥면적 300㎡이상 규모의 음식점에서 10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미국 쇠고기 개방에 따라 앞으로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토록 합의해 단속 대상과 횟수 등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 다음 달부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 인력은 보강되지 않은채 단속 대상만 늘고 있어 정부의 단속 강화대책이 오히려 원산지 표시단속의 누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식품위생업소는 17만7천여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현행 300㎡ 규모의 음식점에서 6월부터 100㎡로 단속 대상이 확대되고 모든 쇠고기 판매 음식점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면 그 수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음식점 등을 단속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증 등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고 현재 도내 감시원증 소지 공무원은 325명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안양·의왕 등 20개 시·군은 단속권을 가진 인력이 10명이 채 안되고 과천·연천은 2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원산지 표시 단속 공무원들도 정부정책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단속공무원은 “사실 어떤 음식점은 1년에 한 번 점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단속 대상이지만 아예 점검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며 “단속 강화책이 내려왔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단속공무원들이 원산지 표시단속 업무만 맡는게 아니라 타업무를 함께 맡아 상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음식점 관리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속이 얼마나 내실있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현재까지 일선 시·군은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하고 그 현황을 분기별로 도에 보고, 도는 총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단속 공무원은 위생 행정 업무를 보면서 대부분 설·추석·하절기 등 1년에 3번 정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음식점 등에 위생교육과 원산지표시단속을 실시,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기초지자체의 1·4분기 단속 실적 현황도 아직 도에 보고, 취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 인력 확충 없이 단속대상만 늘려 놓는 격이어서 정부의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대책은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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