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발동동’

2008.05.12 21:49:32 2면

공무원 감축 인해 인력 턱없이 부족 전수조사 불가능

정부의 쇠고기 원산지단속 확대방침에 따라 실효성 논란<본지 5월11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단속 인력증원에는 공감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묘안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 권고로 사실상 인력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 1일 공무원 정원을 최고 10%까지 감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도내 공무원에 대한 인력 감축 및 조직 개편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중앙정부는 조직개편의 연장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등 정부가 직접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및 인력 등을 지자체로 이양 할 것을 검토, 연내 이를 추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부터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와 지자체는 지금부터 단속 대상을 파악하고 후속 계획을 수립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현재 인력과 체계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도와 기초지자체는 뚜렷한 대책 없이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방침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감축 권고가 내려온 상황에서 인력을 늘리기 어려운데다 음식점 단속은 식품위생감시원증 등 단속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줄 수 없다”며 “특별행정기관 인력이 내려오면 인력 부족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은 현재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인청은 인천·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지도 단속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경인청의 인력 및 기능 이양이 가시화되면 도내 단속 인력이 자연 증원 되고 위생점검 등의 기능이 강화 될 수 있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계획과 관련한 직제개정안과 정부조직법개정 등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지자체의 쇠고기 원산지 단속 업무는 상당기간 차질이 예상된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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