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풀린다

2008.05.12 21:49:32 2면

국토부, 개발사업 영향 적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포천시의 신북·관인면 등 수도권의 일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과 양평군 등 수도권·광역권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및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천 강화군과 양평, 포천시 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면 등 7곳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

이들 지역은 땅값이 안정되고 개발사업 영향이 적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서울, 대구, 경기 김포시를 제외하고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 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바뀐 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했다.

다만 국토부는 김포·파주 신도시 및 주변지역,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재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 발견시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등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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