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위임장 위조 2명 입건

2008.05.19 22:46:28 8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류혁상)는 19일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방모(74)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박모(69)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씨 등은 지난 2월 의정부시내 땅 9천64㎡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주의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정부와 양주지역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10만9천115㎡(시가 363억원)의 땅 주인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상속되지 않은 땅을 가로채기 위해 판사 명의의 개명 결정문까지 위조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숙자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기북부지역의 땅 값이 급상승한 것을 틈타 소유주의 나이가 많거나 장기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