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초등생 속여 사이버머니 결제

2008.05.20 22:16:29 8면

의정부경찰서는 20일 초등학생을 상대로 경품에 당첨됐다고 속여 부모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사이버머니 구입대금을 결제한 혐의(사기)로 권모(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3월12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A(11) 양에게 ‘MP3 경품에 당첨됐으니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속여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 A 양 부모의 휴대전화로 12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권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천여 차례에 걸쳐 3만∼13만원씩 모두 3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구입한 사이버 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60∼80% 가격에 판매했으며 피해자들은 소액이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돼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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