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2008.05.25 21:43:46 6면

신혼부부 주택에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내 집 마련과 육아정책이 접목된 정책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기존 특별공급 아파트와는 취지가 달라 통장 재사용이 금지된다.

이에따라 신혼부부는 소형 아파트(60㎡)와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재당첨금지 등도 똑같이 적용 받게 된다.

다자녀와 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은 당첨이 된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용할 수 있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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