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 쇠고기 대책 ‘글쎄’

2008.06.03 00:44:48 1면

학교 급식·위반 업소 합동 단속 헛구호 그칠 판

경기도가 2일 미국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1시간 넘게 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 시중 유통과 관련해 도가 내놓을 대책은 크게 3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한우 급식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 1등급 한우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도가 ‘1등급 최우수 축산물 학교급식방안’의 일환으로 1등급 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기존 축산물 구입 단가와의 차액(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을 학교별로 보존해 주는 제도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차액보존 확대 범위와 그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차액을 보존해 준다는 원론만 논의된 상황이다.

또 도는 수입 쇠고기 DNA 검사를 확장하고 표시위반, 둔갑 판매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DNA 검사는 도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의심가는 상황에서 DNA를 실제 채취해 식별한다고 해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단속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정작 단속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실효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강화계획만을 내놓는다는 것은 단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