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제조일자 내년부터 필수

2008.06.17 21:44:22 6면

내년부터 빙과류 개별제품에도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빙과류 제품에 대해 판매업소에 공급되는 박스포장재에만 표시하던 제조일자 표시를 개별제품에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제조일자 표시는 6개월의 권장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종이재질의 튜브·원뿔형 빙과류와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제조일자 표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술이 개발되는 시점을 감안해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빙과류 제품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특수 포장재질을 사용해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쉽지 않았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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