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광고 자진신고업주 과태료 등 면제

2008.07.07 21:11:27 10면

안산시는 불법광고물의 자율적인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2월말까지를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각각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미허가 또는 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일제정비기간 중 불법광고물을 자진 신고한 광고업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요건구비 광고물은 적법하게 간주 허가.신고 처리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보완할 경우 허가및 신고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정비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은 신고기간 동안 보류하기로 했다. 광고물 허가, 신고 시 제출서류도 현 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 하도록 했다. 현 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광고물 설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는 허가, 신고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및 과태료부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