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금품 제공 사조직 간부 영장

2008.07.11 20:54:49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 의원의 총선 사조직을 이끌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선거 사조직을 만들어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4월7일 자원봉사자 사례금 명목으로 조직원들에게 1천6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후보 사조직에서 활동하고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사무국장 이모(51) 씨와 팀장 정모(46·여)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