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 본격시행, 혜택 ‘찔끔’ 부담 ‘껑충’

2008.07.14 22:58:18 1면

기존 건강보험료서 4.05% 추가로 내야
고물가시대 서민 경제난 가중 볼멘소리

이달부터 사회보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 폭이 노인인구의 3.1%정도로 제한돼 있는데다 기존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 부과하면서 고유가·고물가시대 저소득층의 경제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커지는 등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7월부터 시행 중이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올해 8천300억원을 이 제도 이용자에게 지원토록하고 이에 따른 재원은 국비20%와 4.05%의 보험료를 거둬들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재가 시설 수혜자가 본인 부담금 20%, 재가기관 이용은 15%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정부는 올해 제도의 수혜 대상을 1,2,3 등급으로 판정해 노인인구의 3.1%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기도의 경우 노인 인구 8만9천여명 가운데 2만9천여명 정도만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언제 수급자가 될지도 모르고, 연금때문에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원마련책으로 국민을 이용한다는 느낌마저 든다”며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 2, 3등급 판정 기준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혜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한다.

실제 이 제도를 신청했던 김모(72·수원 영통)씨는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제도를 소개받고 신청했는데 최근 수혜자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돌봐줄 가족이 없어 신청했지만 상태가 더욱 심해져야 혜택을 받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제도 시행 후 등급판정을 받아 유료시설을 이용하려다 보니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되는 시설보다 본인 부담금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하는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기존 건강보험료에서 4.05%를 더 부담해야 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행 초기라서 수혜자를 전국민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제한을 두고 있는 등 각종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가 내실을 다지면서 등급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 등으로 수혜자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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