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출금자 4억탕진 손배訴

2008.07.16 22:21:40 8면

가족들 요청으로 카지노 출입 영구 금지
보안요원이 뒷돈 챙기고 입장 허용 주장

국내 최대 카지노인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출입금지 고객을 받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정모(70) 씨 부자는 강원랜드 일부 직원들이 영구 출입금지된 고객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카지노 출입을 허용해 4억여 원을 더 탕진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4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 씨 부자는 소장에서 지난 2006년 2월 아들 정 씨가 강원랜드 카지노로부터 영구 출입금지를 당했지만 카지노 보안요원 등이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1회 당 30만∼40만원을 받고 40여 차례 출입시켰고, 이 기간동안 정 씨가 도박으로 4억여 원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 부자는 “돈을 주면서까지 카지노에 출입한 잘못도 있지만 보안요원까지 포함된 카지노 직원들이 돈을 받고 출입금지된 고객을 들여 보낸 것은 출입금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들 정 씨는 2004년 6월부터 강원랜드 카지노를 드나들기 시작해 1년8개월여 동안 블랙잭 등의 도박으로 5억여 원을 잃었고,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강원랜드는 정 씨의 카지노 출입을 영구히 금지시켰다.

그러나 아들 정 씨는 출입금지를 당한 해 가을부터 한 브로커의 알선을 통해 카지노 보안요원 등에게 돈을 주고 카지노를 계속 드나들면서 4억여 원을 더 날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일부 직원이 뒷돈을 받고 출입금지된 고객을 출입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자체 감사와 조사를 벌였으나 돈을 받았다는 직원의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내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혹시라도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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