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학의동 우선해제취락지구 미지정 위법”

2008.07.16 22:57:57 10면

개발반대주민대책위 감사 청구

의왕시 학의동 692 학의동(청계2통)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호)는 16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의동(청계2통)이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취락지구에서 제외도힌 데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감사 청구 이유서에서 “의왕시가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면서 1994년부터 예측행정으로 백운호수주변의 토지이용의 미명하에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학의동(청계2통)지역을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지정에서 고의적으로 제척시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의 권리와 권익에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의동 지역일원(오린계·속말·북골)을 고의적으로 지정 요건의 호수, 밀도를 저하시킨 도시관리계획변경(안)입안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능안말, 청계동일원, 양지편, 학현동 등 인근지역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지정요건을 부적절하고 온당하지 않게 용역설계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충족되는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린계와 북골, 속말에 대해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지정에서 누락된 경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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