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향남읍에 소재한 A공단은 지난 5월 지식경제부의 기업도우미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애로를 접수했다. 하지만 최근 오산시로부터 “법령 검토 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도 기업애로 해소는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겉돈다. 지경부 민원 접수 후 정부로부터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며 “대안을 찾아달라고 한 것인데 정부는 다시 지자체로 이를 넘겼고 지자체는 법 검토후 안된다는 말만 하는 등 떠넘기기에 배신감마저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초 기업애로해소를 강조하면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도내 시·군이 기업애로를 접수받고 있지만 ‘허울뿐인 기업애로해결 행정’에 그치고 있다.
확실한 처리기준이 없는데다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해당부처나 지자체는 단순 접수창구로 전락해 처리기간만 더 늘어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새정부 들어 경기지역에서 지경부에 접수된 기업애로 사항은 18일 현재 총 62건. 이 가운데 해결된 사안은 30.6%인 19건에 그쳤다. 나머지 43건은 검토 및 협의 단계에 있다.
중기청 등 타 기관의 애로시스템도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다보니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기청은 3월 기업도우미센터 현장기동반을 발족하며 ‘1357’이란 이름을 붙여 야심찬 의지를 표명했으나 지경부와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 평택시 소재 B사는 5월, 1357 현장기동반으로 민원을 접수했고 중기청은 현장 점검을 나갔다.
그러나 중기청 검토 결과 B사의 민원은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도에 이첩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 사안은 경기도로 이관, 도는 다시 평택시 소관 부서로 이를 내려보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당부처로 직접 접수해야 할 애로사항이 사전에 홍보되지 않아 일단 지자체로 접수된 뒤에야 해당 부처로 넘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사례도 적지 않다.
수원 소재 C사는 최근 시로 기업애로를 접수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사업으로 시는 경기도로 이 사항을 올려보냈고 도는 조만간 이에 대해 중앙부처로 민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당장 공장 앞에 진입로를 넓혀달라는 식의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기관에선 너무 거창하고 원대하게 접근한다”며 “기관에서 무조건 법을 바꿔 해결하려는 태도는 대기업 위주다. 모든 기업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관련 체계부터 정비해 실적위주, 탁상행정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