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입금지범위, 산림청 면·리로 축소 전망

2008.07.22 22:48:57 2면

방제특별법 개정 검토 올해 안 입법 예고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 소나무류를 반출입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소나무류반출입금지 구역 지정 범위가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동·리 단위로 축소될 전망이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잦아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을 검토,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생지점부터 3㎞ 이내(읍·면지역은 발생지역으로부터 5~6km 이상)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토록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해 2년간 소나무재선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한편 경기도 내 현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성남, 광주, 남양주, 포천시 등 4개 시·군 27개 읍·면·동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산림소유주라도 소나무를 이동 및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양주시가 3만9천682㏊로 금지구역이 가장 넓고, 성남, 광주, 포천이 뒤를 이어 지정돼 있으며 경기도 전체 반출금지구역은 8만7천여㏊에 달한다.

한편 산림청은 반출금지구역과 조림·육림금지구역을 일원화 시켜 현행 발생지역으로부터 6km 이내에서 조림·육림이 금지돼 있는 것을 반출금지구역으로만 제한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 관계자는 “정확한 축소 거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읍·면·동에서 동·리 단위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1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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