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로 지적돼온 저소득 철거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체자금을 이용한 이주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수도권의 경우 4천만원, 비수도권 3천만원 한도이며 2%의 이율이 적용된다. 특히 주공은 주민이 개별적으로 이주하지 않고 주공에서 제공하는 임시사용주택으로 이주해도 지역별 세대당 융자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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