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前조달청 차장 5년구형

2008.08.10 21:35:26 9면

수원지검, 5천790만원 추징금도 부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재호(57) 전 조달청 차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79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들고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 재판부가 자비를 베풀어준다면 마지막 삶을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차장은 K 산업개발 대표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2006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조달청 발주 공사의 입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날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C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엄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 김 전 차장에게 돈을 건넨 K 산업개발 대표 김 씨 등 업자 3명에게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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