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0002% 초과 추산 면허취소 부당”

2008.08.10 21:42:57 8면

수원지법 판결

자동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수치를 산출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단 0.0002%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60대 남성의 면허가 회복됐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유모(60)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8시30분쯤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SUV밴 차량을 몰고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기 수치가 음주단속기준치 0.05%를 0.002% 초과한 0.052%로 측정됐다.

이에 유 씨는 호흡측정기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 감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 미만인 0.045%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 39분이 경과했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당시 유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의 0.0002%를 초과한 0.0502%라고 역추산한 뒤 기존의 2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이은 ‘삼진아웃’을 적용해 유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발시점부터 채혈까지 39분이 경과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단속기준치를 초과한 0.0002%는 위드마크 공식상 1분30초에 불과하다”며 “적발부터 채혈까지 경과한 시간을 확정하는 과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고 그 추정치도 극히 짧아 단속기준을 넘겼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취소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수 있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판결확정 때까지 직권으로 면허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며 1심 판결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회복시켰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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