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 실효

2008.08.28 20:23:21 9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을 마련, 시행하며 이를 엄격히 적용해 온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도교육청은 28일 감사원으로부터 불법찬조금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비리를 현저히 감소시킨 모범사례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1억원 이상을 직접 개입해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 관련자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500만원 미만이라도 모금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 경고 처분을 하는 등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을 마련해 이를 시행해 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발송과 홈페이지 탑재를 통해 불법찬조금 근절의지를 홍보하고, 학교장 등 관리자 들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만족여부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미흡하다고 평가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청렴만족도 모니터링 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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