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용지 분담금 미전입 위법행위”

2008.09.04 21:10:20 9면

법제처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유리한 해석을 내 놓았지만 여전히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본지 9월3일자 1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는 전교조가 “도의 분담금 미전입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과 관련된 대책없이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도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미전입된 9천660억원에 대한 해답을 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도는 영어마을, 꿈나무안심학교 등 전시행정을 생색내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다닐 학교조차 못 짓고 기존의 학교용지부담금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질높은 공교육’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도지사의 인식과 태도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특히 지난 3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미전입과 관련해 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감사원이 ‘관계부처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감사를 하지 않은 행위를 지탄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도교육청에 특목고, 기숙형 공립고 등 소수학생에게 몰아주는 예산을 철회하고 도민의 질높은 공교육을 위한 학교 세우기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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