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지부 용어수정 등 지적

2008.09.08 22:11:25 4면

정미경 의원, 온천법 개정안 분석 결과 발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보양온천 개정안이 마사지는 안마사만이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복지부가 이를 지적했지만, 행안부는 복지부의 지적을 반영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복지부는 ‘바디마사지’, ‘마사지실’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바디마사지’라는 용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미경 의원은 “복지부가 소관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타 부처의 규칙에 대해 의견을 보내놓고도 사후에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엇박자가 또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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