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기간 연장 건의안 채택…안산시의회 개정 촉구 앞장

2008.09.21 20:21:03 3면

안산시의회(의장 심정구)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위한 상위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해 현행 7일 이내로 돼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각급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법 규정 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