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주·정차 위반차 발견시 ‘우선 견인’

2008.09.29 21:21:13 10면

내달 22일부터 ‘우선 견인제’ 실시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최정환)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과 내달 22일부터 교통소통의 방해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반드시 견인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우선 견인하는 ‘우선 견인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원구는 일률적인 견인이 아닌 반드시 견인해야 할 지역에 대해 우선하고 견인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도의 ‘우선견인대상 차량스티커’를 부착, 견인한다.

아울러 우선견인지역 내 주·정차위반차량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과태료 부과대상차량도 장시간 이동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우선견인대상차량으로 적용, 견인할 방침으로 실적위주의 단속 및 견인이라는 시민여론을 불식시키고 교통 단속 행정의 불신과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도 공감하는 단속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단원구 관계자는 “우선 견인제 시행에 있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추진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사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상록구를 포함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