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 ‘멜라민 사각지대’ 우려

2008.09.29 22:26:18 1면

단속근거·전담부서 없어 학교측 자체관리 한계
도교육청, 중국산 유제품 등 급식 식재료 사용금지 시달
멜라민 의심땐 식약청 등 전문기관 검사의뢰 실시 방침

‘중국발 멜라민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급식 식재료 점검 강화 등 긴급조치에 나선 가운데 학교내 매점은 멜라민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담해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먹을거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학교 급식에서 중국산 유제품 및 멜라민 함유 식재료의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분유 및 유가공품 등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중국산 유제품이나 멜라민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식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검사를 의뢰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급식 식자재의 경우 멜라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혹시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는 학교내 매점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단속 및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교육청은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뿐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전담부서도 없다”며 구내매점이 사실상 취약지점에 있다고 인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식자재는 친환경 유기농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멜라민 공포가 학교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하지만 매점에서 이같은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학교 자체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 4월 학교내 매점에서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등 비만을 유도하거나 학생 건강 관리를 저해하는 식품의 판매를 지양토록 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지 취재 결과 수원시내 일부 학교에서 이를 버젓이 판매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정화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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